안진회계법인, ‘대리인 허위기재’ 엘리엇 고소

안진회계법인, ‘대리인 허위기재’ 엘리엇 고소

입력 2015-07-02 14:21
업데이트 2015-07-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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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엘리엇이 이들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인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름이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금감원에 허위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진회계법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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