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국제 노선 신설 땐 공항 이용료 3년간 면제

[투자활성화 대책] 국제 노선 신설 땐 공항 이용료 3년간 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7-09 18:08
수정 2015-07-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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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확대 지방 공항 활성화

지방 공항이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기존 국제선도 증편하면 시설사용료를 현재 30%에서 최대 100% 감면해 준다. 기존의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주 6회 지방 공항에 국제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기존에는 2억원을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3억 7000만원을 깎아 준다.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 등 6개 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비인기 노선을 운항하면 20%를 추가로 깎아 주는 등 모두 70%의 감면 혜택을 준다. 여수~김포 노선 탑승률이 45.7%, 사천~김포 노선 탑승률이 37.9%로 공항시설사용료 70%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항공기가 도착, 출발할 때 승객과 짐을 내리고 급유 지원 등 지상에서 조업하는 서비스를 한국공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1~2개 지방 공항에서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권과 연계 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포털사이트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통합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매, 발권할 수 있게 되며 기타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 밖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 일본 단체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최대 15일)이 허용됐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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