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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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명에 안내문

세금 혜택을 몰랐던 52만명의 경차 운전자가 연간 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차량이다. 모닝, 레이, 스파크(마티즈),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경차가 1대여야 한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다면 2대 모두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이지만 혜택을 못 받았던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차 사랑 유류 구매 전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가거나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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