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한화, 서울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2보)

HDC신라·한화, 서울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2보)

입력 2015-07-10 17:11
수정 2015-07-10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