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홈페이지 개설… 동영상·녹취 파일로 맞춤 대응법 소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등을 동영상, 녹취 파일 형태로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실제 상황에 맞딱들였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피해금 환급 방법, 지연인출 제도,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 안내했다.국민들이 사기범의 전화를 직접 녹음해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에 연결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를 통해 즉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