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로직스 또 법정관리…비상장사 오너 ‘면죄부’ 논란

삼선로직스 또 법정관리…비상장사 오너 ‘면죄부’ 논란

입력 2015-07-14 09:23
수정 2015-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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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 안 지고 경영권 유지 위해 제도 악용”

비상장 중견 해운사인 삼선로직스가 4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이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선 팬오션(옛 STX팬오션) 등 과거 상장사들이 불황으로 쓰러져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리는 한편 오너도 부실 책임을 지고 대주주와 경영자 지위에서 물러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장 관심 밖에 있는 비상장사가 계속 연명을 하면서 채권과 채무 관계로 얽혀 있는 다른 상장 해운사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선로직스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접수했다.

회생절차 신청은 2009년 2월 이후 두 번째다.

1983년 설립된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는 호황이던 2000년 초반 한때 벌크선사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2년도 안 된 2011년 5월 조기 졸업했다.

하지만 삼선로직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조기 졸업 4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선로직스가 2차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업황이 완연히 개선되지 않은 데다 부실 정리와 채무 변제 등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선로직스는 1차 회생절차 결과 34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국내 상장사인 A 해운사에 대해서는 2011∼2014까지 4년간 90억원을 갚지 않았다. 삼선로직스는 또 최근엔 A 해운사 등에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선로직스 오너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공동대표인 허현철 사장이 2차 회생절차 신청 2주 전에 사임한 것을 두고 사실상 오너인 송충원 회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관리인이 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송 회장은 1차 회생절차 때도 실질 경영권을 유지해오다 졸업 후 대주주 지위를 다시 얻어 회사를 경영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최대주주 에스티앤아이 17.4%와 송 회장 9% 등 특수관계인이 삼선로직스 지분 53.1%를 보유하고 있다.

섬선로직스는 또 1차 회생절차 신청 1개월 전에는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150억원의 보증대출을 받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용·대선(선박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계약과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한 업체가 쓰러지면 다른 우량 해운사에도 도미노처럼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신용평가 파트장은 “국내 해운사들이 유가 하락 덕을 보고 있지만, 지수 개선 정도가 미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운업황은 아직 의미 있는 급반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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