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파견 인력 별도 채용하기도
일부 대학병원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챙기고는 경력이 부족한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병원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 의료진한테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도 해결하게 하려던 보건당국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과 협약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받으면 국고에서 인건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사업의 2014년도 예산은 50억원이었다. 하지만 40억원만 집행되고 10억원은 고스란히 남았다. 애초 파견의사 50명에게 1년간 5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면서 공공병원이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병원이 이렇게 파견받은 대학병원 의사인력의 경력이 부족해 애초 사업 목적에 들어맞지 않다는 것.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대학병원의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14년 복지부가 인건비를 지원한 공공병원 파견 대학병원 의사 46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11명은 3년 이하의 경력자였고 이 중에서 특히 4명은 2014년에 전문의에 합격한 의사였다.
심지어 일부 대학병원은 기존의 소속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공공병원에 파견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강원대병원은 채용공고문의 채용분야에 지방의료원 파견을 명시해 채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사례는 대학병원이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도입취지에 맞게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교수 등 우수 인력을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대학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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