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경제·산업]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패소

[뉴스 플러스-경제·산업]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패소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금호산업 주장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5-07-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