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금호산업 주장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5-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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