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빙자 입국후 건강보험 공짜 이용 ‘얌체족’ 막는다

취업빙자 입국후 건강보험 공짜 이용 ‘얌체족’ 막는다

입력 2015-08-12 07:03
수정 2015-08-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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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취업’입국자 건보 지역가입 못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빙자해 국내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병원진료 후 보험혜택만 누리고서는 도망치듯 출국해버리는 얌체족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외국민은 이런 규정상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내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서 출국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고 줄행랑치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재외국민 등이 입국한 날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천232명에서 2013년 9만4천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천556명), 미국(3만5천574명), 캐나다(1만2천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다. 치액 수술(14%)과 축농증 수술(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천만원), 백내장수술(3억1천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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