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12 23:34
수정 2015-08-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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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대개혁 담화 후속’ 노동개혁 추진 계획

1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계획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는 시간과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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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노동시간피크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노동시간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 삭감에 비례해 일하는 시간도 줄이는 방안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로’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연간 205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노사정위 재개 시 논의 과정에서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입법을 거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후속 계획에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기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은 명시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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