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준다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19 23:44
수정 2015-08-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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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화물 과세운임 조정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 내국인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 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에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직구 물량이 늘면서 배송대행 업체들이 한꺼번에 운송해 비용이 줄었지만 과세운임표는 그대로여서 소비자가 실제 운송비용보다 운임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생겼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뺀 직구 결제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붙는다. 이 과세운임과 물건값, 외국 현지 세금 등을 더한 금액에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수입 부가가치세(10%)도 붙는다. 과세운임이 싸지면 소비자가 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전국에 17곳인 병행수입 물품 애프터서비스 지정점도 늘리기로 했다. 외국 상품을 여러 사업자가 수입해 파는 병행수입은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있지만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불편이 따랐다.

다만, 일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다. 해외 직구 세금을 깎아 주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되레 국내 소비를 줄이고 중소기업 매출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해외 직구와 병행수입도 민간소비로 잡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외국인에게 파는 역직구도 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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