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계약해지 어렵고 위생관리 엉망”

“피부관리실, 계약해지 어렵고 위생관리 엉망”

입력 2015-08-20 13:38
수정 2015-08-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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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장기 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만4천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천579건(60.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은 1천712건(12.1%)이었고,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천544건(10.9%), 강매나 무면허 의료시술 등 ‘부당행위’는 1천41건(7.3%) 이었다.

이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이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피부염이나 발진이 생겼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코·입술 등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47건·8.5%)과 피부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8.3%)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임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는 업소가 82곳(82.0%)이었고 31곳(31.0%)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37곳(37.0%)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곳에서 쓰는 해면과 수건의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두고 있었고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여러개의 방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불이 날 경우 탈출이 어렵지만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계약서 교부와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청했다”며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이나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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