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 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지연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뒤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 등 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