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혜택 우리·신한 - 급전 땐 농협

금리 혜택 우리·신한 - 급전 땐 농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0-04 23:04
업데이트 2015-10-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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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맞춤형 은행 찾기

오는 3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클릭만으로 계좌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이 많은 쪽으로 고객들이 수시로 이동할 수 있어 은행들은 기존 고객과 새 고객을 붙잡기 위해 각종 수수료 할인과 금리 혜택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은행에 따라 일정 요건만 채우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실적에 따라 차등 금리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고객들도 자신에게 맞는 은행을 찾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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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거래 상품은 금리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은행은 ‘우리 웰리치 주거래 통장’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 상품은 예금과 적금을 한 계좌로 모아 금리 혜택을 극대화했다.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만기 때 최장 10년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주거래 고객(급여·연금이체, 관리비·공과금 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중 2개 이상)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연 5.0%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연령에 맞춰 혜택을 지원한다. 40대 이하 직장인과 주부 고객이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을 이용하면 최고 연 2.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 고객이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전자금융·인출·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KB국민ONE통장’을 보유하고 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때 최대 0.9%의 금리 할인이 적용된다.

SC은행은 예금 잔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조금씩 다르다. ‘내지갑 통장’에 매달 70만원 이상 입금되면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연 2.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C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함께 쓰면서 공과금을 1개 이상 이체하면 최대 3.5%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농협은행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협은 주거래 고객에게 별도의 소득 서류 없이도 300만원을 즉시 대출해 준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1억원까지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 거래만 있어도 대부분의 은행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면제 조건이 가장 눈에 띈다. ‘KB국민ONE통장’은 공과금 이체나 카드결제가 1원만 있어도 3개 분야(전자금융타행이체,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달 중 하나금융 멤버십과 연계한 멤버십 전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주거래 고객에게 최대 0.8%의 금리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넘어 자산 관리와 운용 서비스 차별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은 결국 은행들의 제 살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나 수수료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은행에 비용 상승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상품이나 구조화된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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