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대상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도 꺾기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대상은 대출자 가운데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한 달 안에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고 대표이사만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하나·농협·국민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6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대출을 예적금으로 갚은 뒤 남은 돈) 반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잔액이 18억 3000만원(41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