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없이 건보 적용”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없이 건보 적용”

입력 2015-10-05 15:00
업데이트 2015-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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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합리한 건보 기준 33개 개정

A씨(51)는 한 달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로 우울감, 불면증 등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는 A씨가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생기는 애도반응과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초기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건의 받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33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학적 근거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A씨의 경우처럼 과거의 기준이 최신 의료 동향을 따라잡지 못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건의 사항 1천616항목을 건의 받았다. 복지부는 중복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항목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015년 208항목, 2016년 144항목, 2017년 157항목을 점검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111개 항목을 검토해 33개는 개정을 완료했다.

치질 수술(치핵근치술) 재수술의 기간 제한을 1년에서 6∼8주로 완화했고, 생물학적제제의 장기 처방 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1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던 기관내 삽관술용 튜브는 개수 제한을 없앴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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