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도 전용 하이패스 설치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시설개선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직접 통행료를 지불한 뒤 통과해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에 이른다. 다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특수 차량과 화물을 실었을 때 폭이 3.0m를 초과한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도공이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이다.
진입 톨게이트에는 4.5톤 이상 차량 전용 진입로가 설치된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주황색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진입하면 자동으로 화물 적재 중량이 측정된다. 진출 때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진입 때는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5㎞/h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차량과 같이 30㎞/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는 4개 민자고속도로(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우재 도로운영과장은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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