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모기 기피제’ 재평가한다

안전성 논란 ‘모기 기피제’ 재평가한다

입력 2015-10-13 10:36
수정 2015-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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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식약처 안전성 두고 충돌

안전성을 두고 정부기관간 혼선을 빚었던 모기기피제에 대해 의약품당국이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차원에서 현재 유통되는 모기 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모기 기피제에 제기된 안전성·유효성 우려를 씻을 계획이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진드기 기피제이다.

대상품목, 자료제출 범위,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를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검토해 945개 품목 중 46개 품목을 판매 중지하고, 699개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을 놓고서는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돌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허가된 200여개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모기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시중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가져왔다”며 두 기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총리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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