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립 포인트 200% 활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쌓이는 포인트.소소한 부가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내고 비행기도 탈 수 있으며 금(金)테크도 가능하다.
포인트도 내가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 말고 꼭 챙겨서 쓰자.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1352억원이 제때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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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립 포인트는 크게 회사별로 정해 놓은 일반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로 분류된다. 대체로 신용카드 가입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카드 종류에 따라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유효기간과 요건부터 살펴보자.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3년·5년 등 카드사와 카드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포인트 소멸 기한을 없애고 한번 적립된 ‘엘포인트’(L.POINT)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식당, 주유소, 영화관 등 카드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건 기본이다. 대개 1포인트가 1원으로 계산되는데 ‘1만 포인트 적립 시 100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 식으로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자. 기프트카드로 교환해서 쓸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cadrotax.or.kr)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자 등 부수적 지출은 포인트로 지불하면 깔끔하다. 적립된 포인트로 카드의 결제대금과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삼성카드 등은 1만 포인트 이상이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신청을 통해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부도 할 수 있는데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말자.
포인트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펀드 매매를 하거나 금을 살 수도 있다.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골드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말 잔여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다음달 첫 영업일에 KB골드투자통장에 금으로 자동 입금된다. 금은 0.01그램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한 신한카드는 ‘하이포인트카드’ ‘하이포인트카드 나노’ ‘RPM플래티늄#’ 포인트로 펀드를 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의 다이렉트명품펀드몰에서 펀드 매매를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면 된다.
이자가 붙는 포인트도 있다. 현대카드 ‘M포인트 신차구매 통장’ 서비스는 월 2%씩 연간 최대 24%의 이자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 새 차를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를 2년 이내 구매할 계획으로 가입하면 축하 포인트 3000점과 이미 보유한 M포인트와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에 월 2%를 추가로 쌓아 준다.
문제는 카드사마다 포인트가 흩어져 있어 푼돈을 좀처럼 모아서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포인트들은 가능한 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가족카드를 함께 신청해 가족이 쓰는 포인트를 한데 모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에는 가족카드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동일한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도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8개 제휴사(OK캐쉬백·엔크린포인트·Oh!포인트·CJ ONE 포인트·CU포인트·G마켓 마일리지·옥션 포인트·TOP포인트) 멤버십 포인트를 한 장에 담은 ‘멀티포인트 원카드’를 밀고 있다. 고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멤버십 포인트들을 통합해 어디서나 쉽게 적립하고 쓸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cardpoint.or.kr)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전용 쇼핑몰 등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