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의 반격 “신동빈 광윤사에서 아웃”

신동주의 반격 “신동빈 광윤사에서 아웃”

입력 2015-10-14 13:35
업데이트 2015-10-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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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 주총·이사회 결정…롯데그룹 “경영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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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광윤사 주총 후 입장 밝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日광윤사 주총 후 입장 밝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옆에 선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가 대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배제됐다.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광윤사 지분을 바탕으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는 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가족회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등에 업고 롯데홀딩스 주주 설득에 나선다면 현재의 ‘신동빈 원톱’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달 초 한국에 설립한 법인 SDJ코퍼레이션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일본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는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에는 이소베 테츠가 선임됐다. 이소베 신임 이사는 신 총괄회장을 20년간 보필한 비서로 알려졌다.

 주주총회에 이어 열린 광윤사 이사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승인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기존에 보유한 광윤사 지분 50%에 1주를 더 가진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SDJ코퍼레이션은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도 1.6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외에 종업원 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롯데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LSI, 10.7%), 가족(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이 나눠갖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가진 가족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지분 구조가 모두 반영돼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일 양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 앞으로 소송과 주주 설득을 통해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를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법적 권리를 위임하고 광윤사 주식을 넘기는 등 장남을 지지하는 모양새인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영권 분쟁이 재연되면서 롯데가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더뎌질 전망이다. 내년 2월에 추진할 예정이던 호텔롯데 상장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그룹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규정은 심사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을 따져보도록 돼 있어 롯데가(家) 형제의 난은 상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로 다가온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입찰 심사도 경영권 분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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