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걱정된다면 손주에게 일찍 부동산 물려주세요

증여세 걱정된다면 손주에게 일찍 부동산 물려주세요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0-20 18:16
업데이트 2015-10-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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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 과세 낮추는 ‘증여 3원칙’

#사례 1. 김준현(가명·21)씨는 대학교 13학번이다. 김씨 부모는 김씨가 태어난 때부터 2013년 말까지 매월 20만원씩 김씨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줬다. ‘단 1원’도 찾아 쓰지 않고 20년 동안 원금만 무려 4800만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초 이자(복리)까지 포함해 김씨 앞으로 모인 돈은 대략 5400만원. 김씨는 이 중 5000만원을 추후 결혼 자금 용도로 정기예금에 넣어뒀다. 나머지 400여만원은 종잣돈 삼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사례 2. 중견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정용식(가명·61)씨는 6살 손자를 위해 한 달에 200만원씩 영어 유치원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다. 손자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난감이나 의류를 척척 선물하기도 한다. 정씨는 20일 “능력이 닿을 때까지 손자 교육비와 용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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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 가운데 하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흔히 정씨 손자가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대학생 김씨가 증여세 228만원 부과 대상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김씨가 받은 5400만원을 20년으로 나눠 매년 평균 270만원씩 증여받았다고 치자.

현행 세법상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3000만원(성년 5000만원)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세법개정 전에는 이 한도가 1500만원에 불과했다. 10년에 한 번씩 증여 한도가 살아나는 만큼 정씨의 증여세도 10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정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700만원에서 증여 한도 1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증여세(10%) 과세 대상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증여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다. 다만 2013년에는 정씨가 만 19세로 상법상 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한도가 3000만원의 10분의1인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3년 한 해 증여받은 270만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정씨의 손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태훈 하나은행 여의도골드클럽 팀장은 “증여세 부과 여부의 차이는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라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김씨처럼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씨의 손자처럼 ‘교육비나 용돈’ 목적으로 할아버지가 지원해 둔 자금을 재테크 대신 용도에 맞게 모두 소비해버렸다면 증여가 아닌 ‘비용’이 된다.

이처럼 증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과세 기준이나 세율 계산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 ‘증여 3원칙’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증여 한도가 10년마다 새로 갱신되는 만큼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다. 현금 20억원을 40세의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한다고 치자. 5000만원 증여 공제 한도를 빼고 19억 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세금(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은 6억 2000만원이 된다. 반면 자녀가 10세, 20세, 30세, 40세가 될 때마다 10년에 한 번씩 5억원을 증여했다고 치자. 10세 때 증여세 공제액 한도 2000만원, 20·30·40세 때 각각 5000만원을 세 번, 총 1억 7000만원 범위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매번 증여할 때마다 내는 세금(20%, 누진공제 1000만원)은 9000만원이다. 네 번에 걸쳐 내는 세금은 총 3억 2600만원이다. 한 번에 20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2억 9400만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도 또 다른 절세 방법이다. 안미경 기업은행 세무사는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율은 10%지만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30% 할증이 붙어 세율이 13%가 된다”면서도 “다만 손주에게는 증여 한도를 5년마다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합산하는 자녀들보다 더 자주 증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사는 “현금은 액면가 그대로 세율을 매기지만 부동산은 시세의 70% 수준인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산가들은 현금보다는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한 주식이나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증여 수단으로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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