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촬영 후 영상 통화하니 5분 만에 “계좌 개설됐습니다”

신분증 촬영 후 영상 통화하니 5분 만에 “계좌 개설됐습니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2-02 18:18
수정 2015-1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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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첫 ‘비대면 실명 확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써니뱅크’(모바일 특화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성화시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았다. 이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촬영해 전송했다. 그다음 화면에 나타난 상담사와 화상통화를 해 주민등록증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본인임이 확인되고 임 위원장의 계좌가 개설됐다. 비(非)대면 실명 확인 계좌 1호 가입자다. 계좌 개설에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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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비대면 실명인증제도 시연회에서 조용병(왼쪽 두 번째) 신한은행장과 함께 손바닥 정맥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비대면 실명인증제도 시연회에서 조용병(왼쪽 두 번째) 신한은행장과 함께 손바닥 정맥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영상통화와 생체 인증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비대면 실명인증제도가 시중은행에서 첫선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무인스마트점포) 시연회를 열고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 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은 국내 은행 중 신한은행이 최초다.

써니뱅크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겨냥한 모바일은행이다. 앱(안드로이드만 가능)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품 가입과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위해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대면 인증 절차는 ‘휴대전화 인증→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로 진행된다. 먼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로 전송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앞뒤로 촬영해 전송한다. 이후 상담사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계좌가 개설된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무인점포다. 외관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과 화상통화를 위한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다. 고객이 기기에 신분증을 넣으면 1차 본인 인증이 끝난다. 이후 손바닥을 인증 시스템 위에 올려놓으면 기기가 정맥 정보를 스캔해 저장한다. 생체 정보 제공을 꺼리는 고객들은 기기에서 곧바로 상담원과의 화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인증 절차는 OTP카드 번호 입력 또는 휴대전화 인증이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은행 창구 업무의 약 90%(107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은행의 획일적인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상 탄력점포”라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현재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신한은행은 우선 수도권 점포의 시범 운용을 거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1년 365일, 심야에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스마트점포가 나와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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