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 넘는 디지털 아동 음란물, 위협 부상”

“국경 장벽 넘는 디지털 아동 음란물, 위협 부상”

입력 2015-12-03 10:28
업데이트 2015-1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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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제회의’가상 아동 포르노’ 등 규제안 논의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발전이 우리 삶에 큰 혜택을 가져 왔지만, 더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교묘해진 아동 음란물이 범람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퍼지는 미성년자 출연 음란물(아동 음란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국제회의가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 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영국·독일·일본 등의 인터넷 규제 기관 대표와 구글·네이버·레진코믹스 등 국내외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관계자가 모여 아동 음란물의 효과적인 근절 기법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초점이 맞춰진 논의 주제는 ‘가상 아동 음란물’이었다.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가상의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이런 콘텐츠를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과 같이 규제·처벌할지를 두고 국내외에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이향선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회의에서 “가상 아동 음란물이 실제 아동을 출연시켜 성적 학대를 한 건 아니므로 기존 아동 음란물보다 약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가상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서버를 통해 확산하는 아동 음란물을 막고자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다. 각국 법만으로는 외국발(發) 콘텐츠를 삭제 못 하고 접속 차단만 할 수 있어 규제 효과가 작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력으로 외국 서버의 아동 음란물을 누구도 볼 수 없게 파기하고 제작·배포에 관여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아동 음란물을 ‘표현의 자유’로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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