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인정 쉬워져…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

부설 주차장 인정 쉬워져…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

입력 2015-12-03 13:50
업데이트 2015-1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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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발표

앞으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부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지으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 소유자가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인 부지도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설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외는 내년 2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에 마련된다.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매우 한정돼 주차장 일부만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민원에 따른 조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단일 필지로 ½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상태면 인접한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편입된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편입될 때는 단일 필지였으나 이후 필지가 분할된 경우 그린벨트인 필지에는 인접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정 후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바뀌었다면 그린벨트에도 인접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보전관리지역에도 자가용 화물차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단 독립적인 차고지가 아닌 차고지가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공사도 단기·단발성이면 해외공사 상황보고 항목을 축소 또는 간소화하고 항공사가 국제선 운임 변경을 신고했을 때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은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도 상승해 주택시장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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