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04/SSI_20151204104104_O2.jpg)
![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04/SSI_20151204104104.jpg)
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
샤오미 미스케일은 심플한 디자인, 자사 스마트워치 미밴드와의 간편한 연동,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 등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샤오미 미스케일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도량형인 kg 외에 근(斤)이나 파운드(lb)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샤오미 체중계가 판매중지됐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샤오미 체중계를 사려고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등 온갖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봤지만 재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 대표 역시 지난달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판정을 받았다며 그 이유가 kg 외에 근·파운드를 병행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지난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