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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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반영’… 서울~부산 2만 100원

오는 29일 0시 진출 차량부터 일반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된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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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한 뒤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통행료 수준이 원가의 83%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원가 대비 통행료 수준은 87%로 올라간다. 서울~대전은 7700원에서 8200원, 서울~부산은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900원)은 동결해 서울외곽순환선 개방식(통행권 없이 바로 통행료 납부) 구간인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추가 수입(1640억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에 투자된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노선(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만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나머지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지 오래돼 안전·시설 보강 투자비는 증가하는 데 비해 통행료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게 인상 배경이다. 2006년 4.9% 인상 이후 최근 9년간 통행료는 2.9%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는 23.9%올랐다. 전기(44.6%), 가스(69.2%) 등 다른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인상됐다.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시설 노후화, 물가상승 등으로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비가 매년 1300억원씩 증가하는 것도 통행료 인상의 배경이 됐다. 연간 통행료 수입(3조 5000억원)으로는 이자, 유지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시 보상비와 건설비 일부(40%)만 지원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영·유지비, 안전시설 투자비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 기관(도로공사)이 전액 통행료로 충당하고 있다.

통행료는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산정한다. ‘기본요금+주행요금’으로 구성됐다. 기본요금은 건설비 미 회수액을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균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주행요금은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해 ‘원가-기본요금 회수액’을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부과(1종 41.4원/㎞~5종 69.6/㎞)한다. 예를 들면 원주~강릉(107㎞·1종)은 기본요금(900원)에 주행요금(41.4원×107㎞)을 더한 5329원≒5300원으로 결정된다. 통행료는 50원 단위로 반올림해 결정한다.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은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했지만 이용자 부담을 감안해 최소 물가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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