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핀테크 외환업무 확대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약 23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일반인의 환전이 가능해진다.개정안은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 송금을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 달러로 제한했다.
비은행 금융사나 핀테크업체가 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 된다. 기재부는 향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된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환이체 업체가 늘어나면 경쟁으로 인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화 송금 수수료는 100만원당 평균 3만~4만원 선이다. 일본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비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은행 금융사들이 개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자금 등 제한적 환전만 가능했던 증권사와 보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해졌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던 외화 대출 업무도 모든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에 허용했다. 보험사는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채 증가와 외환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5-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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