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 위험 때문에 암보험 갱신 안됩니다” “태아보험 가입 1년 안돼 절반만 드립니다”
췌장·간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예후가 좋지 않은 ‘중증암’을 보장해주는 암 보험에 가입한 A씨. 갑상선암에 걸린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중증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뒤에 나온 설명이었다. “전이위험 때문에 고객님은 암 보험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열거한 중증암이 아니라고 보험금은 안 주면서 기존에 이미 가입한 중증암까지 보험 갱신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공문을 최근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자율상품이란 사전 인가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팔고 추후 판매 현황을 보고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당국이 1년에 두 차례 점검한다.
금감원은 “계약 소멸 사유도 아닌데 갱신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면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배한 것”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태아 보험 감액 기준도 바뀐다. 올 2월 출산한 B씨는 혈액암에 걸린 딸 병원비에 보태려고 암 보험금(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안 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만 줬다. 보험업계는 “초음파 등을 통해 아기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데도 계약자가 질병을 알리지 않고 가입할 수 있어 1년이란 시간을 정해 놨다”고 주장한다. B씨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감액설계가 보험사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깎지 못하도록 약관 변경을 지시했다.
여러 질병 중 ‘처음 발생한’ 질병만 보장하는 계약도 퇴출된다. 예컨대 직장인 C씨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C씨가 암에 걸린 뒤 뇌출혈이 왔다면 암 진단비만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고 나면 보험 계약도 종료된다. 심지어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는 상품과의 보험료 차이가 불과 300원이다. 금감원은 ‘최초 1회 보장’과 ‘각각 1회 보장’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세 번 받는 CI종신보험’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품 이름도 쓸 수 없게 된다. 자칫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보험금을 세 번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강제로 들게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암보험에 사망특약을 끼워 파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은 2만 2892건이다. 해마다 4만건가량 접수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보다 손해율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상품을 만들다 보니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불완전한 ‘반쪽짜리’ 상품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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