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신입·23세 여직원도 명퇴…두산인프라코어 감원

공채 신입·23세 여직원도 명퇴…두산인프라코어 감원

입력 2015-12-15 19:44
수정 2015-12-15 1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난에 처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최근 연령 제한 없이 국내 사무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가운데 작년에 입사한 공채 신입사원과 23세 여직원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인력 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무직 3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는 20대 사무직 직원과 갓 입사한 공채 신입사원 등이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경기침체, 건설기계 시장 축소 등의 여파로 매출 감소와 적자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감원에 돌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9월, 11월(기술·생산직)에 총 3차례 퇴직프로그램을 실시해 각각 180명, 200명, 45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났으며 이번에는 사원·대리급 직원까지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 내부에서는 회사가 지난해까지 매년 직원을 정기적으로 공개 채용해 왔는데 경영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놓고 최근 들어 대량 감원을 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알짜 사업인 공작기계 사업 경영권 매각까지 나설 정도의 상황”이라며 “인력 조정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