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증권사는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제외

금융위, 5대 증권사는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제외

입력 2015-12-16 14:32
업데이트 2015-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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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5대 대형 증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에서 순자본 비율 100% 미만 증권사는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 중기 특화 증권사는 5곳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 금융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중기 특화 증권사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증권 금융을 통한 운영 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기 특화 증권사만 중개 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등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 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이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형 증권사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보자는 것이어서 대형 증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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