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10년 점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도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 300곳에 퇴직연금 도입 계획을 물은 결과 243개(81.1%)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없는 기업 3곳 중 2곳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의무화돼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업체들보다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이익이 각각 2배, 3배가량 높았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가장 이유는 자금 부담(2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담금·적립금·수수료 등 재무적 부담이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경영진의 무관심(20.3%)과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36.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이들도 자금 부담(20.0%)과 운영 역량 부족(15.5%)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자의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87.2%)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생명보험(19.4%), 증권(11.8%), 손해보험(9.0%) 순이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사업상의 ‘거래 관계’ 때문에 은행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도입 중소기업 상당수가 의무화 이후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제도 도입 기업 증가세가 해마다 둔화되고 있어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연구원은 “의무화 이후에도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한 별도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돼도 실효성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정기적인 부담금과 적정 수준의 적립금 유지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돼 차라리 범칙금을 낼 기업이 많을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법인세 혜택, 수수료 인하, 일정 수익률 보장 체계 마련 등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가입 절차 단순화, 가입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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