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택시·직방 가격 공개

내년부터 카카오택시·직방 가격 공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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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분야 허위·거짓광고 여행·금융 불공정약관도 점검

카카오택시(택시앱)와 직방(부동산중개앱)의 가격·거래 조건이 비교 공개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여행·금융분야 불공정 약관도 집중점검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은행서비스, 택시앱, 부동산앱에 대한 가격·거래조건·소비자만족도를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과 홈쇼핑 분야의 허위·거짓광고와 금융, 여행분야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도 고삐를 조인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 위장 의심 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로컬푸드 등을 대상으로 명절 등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위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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