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 최종 타결
내년 7월부터 반도체,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정보기술(IT) 관련 201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교역 규모는 약 1530억원(1조 3000억 달러)으로 전 세계 상품 교역의 10%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확대 품목 리스트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 철폐 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친 최종 결과물이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6900억원(약 5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입은 6700억원(약 5억 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35억원(약 2000만 달러)가량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톱박스, 초음파기기 등도 확대 품목에 포함된 것이 호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 제외한 22개 품목도 포함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 카메라, 위성TV 수신 셋톱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이 무관세화됐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던 품목과 반도체복합구조칩(MCO)과 같은 제품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ITA 최종 타결을 환영하며 “이번 ITA 확대 협상에서 영상기기 부분품, 셋톱박스, 초음파기기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에 세금이 없어지고 특히 한·중 FTA에서 양허 제외된 품목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IT 제품 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ITA 확대 협상에 의한 201개 무세화 품목은 협정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 관세 철폐 효과가 미친다.
따라서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시장 개방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이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 등 20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1997년부터 발효됐다. IT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확대 협상은 2012년부터 진행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