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그랜드 오픈’이 아니라 ‘스몰 오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는 2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신규 면세점을 내는 HDC신라면세점, 28일 여의도 63빌딩에 신규 면세점을 여는 한화갤러리아 임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7월 면세점 대전 당시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것과 달리 조용히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장 구색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입니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모두 점포 면적의 60% 정도만 문을 연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가 새로운 점포를 열 때 흔히 사용하는 ‘그랜드 오픈’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면적 40%를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품목인 명품 브랜드는 개점 때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HDC신라면세점은 페라가모와 발리 등의 명품 브랜드 일부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면세점들이 완전하게 개점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문을 여는 이유는 정부의 입김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특허권을 따낸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신규 면세점을 열어야 합니다. 내년 1월 중순 안에 개점하면 됐지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올해 말까지 열라고 하자 면세점들은 어쩔 수 없이 앞당겨 이달 말에 문을 열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정부의 면세점 정책도 업체의 불완전한 점포 개점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길게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까다롭게 입점 조건을 맞추고 최적의 매장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5년짜리 한시적 면세점 특허권이 투자의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며 신규 면세점 입점을 까다롭게 따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가격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데다 5년짜리 면세점 특허권으로 외국 명품 브랜드 업체들에 더욱 힘을 실어 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슈퍼 갑’인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더 쓰게 되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면세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면세 사업인지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산업부 기자 jin@seoul.co.kr
오는 2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신규 면세점을 내는 HDC신라면세점, 28일 여의도 63빌딩에 신규 면세점을 여는 한화갤러리아 임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7월 면세점 대전 당시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것과 달리 조용히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장 구색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입니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모두 점포 면적의 60% 정도만 문을 연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가 새로운 점포를 열 때 흔히 사용하는 ‘그랜드 오픈’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면적 40%를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품목인 명품 브랜드는 개점 때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HDC신라면세점은 페라가모와 발리 등의 명품 브랜드 일부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면세점들이 완전하게 개점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문을 여는 이유는 정부의 입김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특허권을 따낸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신규 면세점을 열어야 합니다. 내년 1월 중순 안에 개점하면 됐지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올해 말까지 열라고 하자 면세점들은 어쩔 수 없이 앞당겨 이달 말에 문을 열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정부의 면세점 정책도 업체의 불완전한 점포 개점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길게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까다롭게 입점 조건을 맞추고 최적의 매장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5년짜리 한시적 면세점 특허권이 투자의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며 신규 면세점 입점을 까다롭게 따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가격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데다 5년짜리 면세점 특허권으로 외국 명품 브랜드 업체들에 더욱 힘을 실어 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슈퍼 갑’인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더 쓰게 되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면세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면세 사업인지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산업부 기자 jin@seoul.co.kr
2015-12-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