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
대기업의 계란 도매업 신규 진입이 금지된다. 17일 출범 5주년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제38차 정례회의에서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6개 기업 외 대기업의 계란 도매업 신규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의 외관, 투광 등을 평가해 겉면에 등급을 표시한 ‘등급란’만 판매하고 비등급란은 팔지 않는다. 이 제한은 내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내년에는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대기업의 장점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더 고민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수를 기존 149개에서 171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롯데리아·롯데하이마크·포스코아이씨티 등 8개, 중견기업 집단에는 쿠쿠전자·카카오 등 22곳이 추가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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