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시즌, 백화점 음악의 캐럴 비중은?…50∼70%

성탄시즌, 백화점 음악의 캐럴 비중은?…50∼70%

입력 2015-12-18 10:20
수정 2015-12-18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리스마스 캐럴의 시절이 돌아왔다.

예전보다는 캐럴을 많이 들을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백화점 같은 유통가는 아직 캐럴의 천국이다.

그렇다면 올해 성탄시즌, 백화점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가운데 캐럴의 비중은 대체 몇 퍼센트나 되는 걸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보다 하루 앞당긴 18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는 매장 내 모든 음악을 캐럴로 재생한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는 50~70%의 음악은 캐럴로, 나머지는 다른 음악으로 채웠다.

특정한 캐럴 몇 곡보다는 재즈, 연주곡, 팝 캐럴을 적절히 구성해 재생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매장 내 음악의 70%를 캐럴로 구성한다.

신세계백화점도 성탄절까지 음악의 60%를 캐럴로 채운다.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은 커피 전문점이다.

스타벅스는 11∼12월 ‘할리데이 시즌’ 동안 캐럴과 더불어 겨울에 맞는 음악만을 재생한다.

투썸플레이스도 매장별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캐럴과 다른 음악을 섞어 재생한다고 전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도 25일까지는 매장 내 배경음악을 캐럴로만 재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캐럴을 포함해 매장내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장 내에 캐럴을 틀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도 백화점이나 카페에서 들리는 캐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경기도에 사는 조모(27·여)씨는 “매장에서 캐럴이 나오면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며 “실제 와인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리스마스와 관련있는 물건을 사고싶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3천㎡(909평) 미만의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내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도 캐럴을 틀려고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