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교인 과세기준 대폭 강화 4000만원 → 2000만원 이하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교인 과세기준 대폭 강화 4000만원 → 2000만원 이하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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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6000여명 대상… 세수 100억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비과세 대상인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연소득 기준을 낮췄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은 4만 6000여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 7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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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소득 5000만원 근로자보다 부담 낮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종교인이라면 3200만원(2600만원+2000만원의 30%)을 공제받는다. 나머지 28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원래 정부안대로라면 전체 소득의 60%인 36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2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자보다는 대체로 세 부담이 낮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종교인은 결정 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74만원에 이른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세 부담 낮춰

과세 종교인의 소속 단체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 단체다.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 의복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퇴직금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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