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前임직원, 145억원 횡령·배임”…거래정지

보루네오 “前임직원, 145억원 횡령·배임”…거래정지

입력 2015-12-24 13:49
업데이트 2015-1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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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는 전(前) 임직원인 김은수 외 5인이 14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보루네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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