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장 범위 확대
내년부터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퇴원 시 처방받는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이전에는 입원 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다. 통원의료비는 1회에 최대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발병 시점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ADHD, 틱장애 등이다.
입원 기간이 1년이 되면 90일간 보장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다. 대신 과잉의료와 대형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비로 보장받는 것과 해외 체류 시 보험금 납입 중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가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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