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절반 “회사서 성희롱 당한 적 있다”

여성 직장인 절반 “회사서 성희롱 당한 적 있다”

입력 2015-12-30 10:28
수정 2015-12-30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6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51.8%), 과도한 신체접촉(37.8%), 술 시중 강요(25.5%), 성적 사생활 질문이나 소문 유포(24.9%), 노골적인 시선(21.6%) 등이었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회식 등 술자리(57%·복수응답), 개방된 사무실(53.7%), 휴게실·회의실 등 사내 밀폐공간(18.9%), 출장 등 외부 업무장소(13.4%) 등을 꼽았다.

가해자는 상사(73.7%·복수응답)와 CEO 등 임원(30.4%)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17.3%는 상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도 56.4%는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4.1%·복수응답),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39.3%), ‘당사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38.3%),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0.6%), ‘증명이 어려워서’(25.2%) 등을 들었다.

주변에 알리는 등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5.7%에 그쳤다.

성희롱으로 인해 91.2%가 이직·퇴사 고민, 우울감, 대인관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2.5%는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