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기촉법 실효 대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마련”

진웅섭 “기촉법 실효 대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마련”

입력 2015-12-30 11:05
수정 2015-12-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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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부행장 회의 주재…“은행들 이기적 행태 보여선 안돼”“선제적으로 기업 여신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달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내년부터 실효(효력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지 말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대손충당금도 미리 적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돼 이달 31일부로 실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기촉법 실효 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면 기업별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과거 사례로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이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됐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은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조조정 본격화에 앞서 은행권이 충당금을 미리 충분히 쌓아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6월 말 현재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108.6%로, 가계(292.2%) 및 신용카드(438.3%) 부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처럼 여력이 있을 때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혜롭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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