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52만6천명…근로자 평균은 3천170만원

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52만6천명…근로자 평균은 3천170만원

입력 2015-12-30 12:21
수정 2015-12-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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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들, 총급여의 14.9% 가져가고 세금은 51.6% 부담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53만명에 달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원이 조금 넘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에는 기존 통계 346개와 신규 통계 50개 등 총 396개의 항목이 수록됐다.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668만7천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52만6천명에 달했다.

작년보다 11.4%(5만4천명) 늘어난 것이다.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최근 수년째 둔화되는 모습이다.

2010년에는 전년보다 42.3% 늘었으나 작년에는 증가율이 10%대에 그쳤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9%이고, 결정세액은 51.6%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천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4천50만원), 서울(3천520만원), 세종(3천510만원) 순으로 높고 제주(2천660만원)가 가장 낮았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5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7.2% 증가한 2천29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천5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3.3%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천113명이나 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19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신고인원은 505만3천명으로 10.7% 증가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로는 총 826명이 36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이중 법인 414곳이 34조2천억원, 개인 412명이 2조7천억원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건수는 지난해 91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토지가 58.6%, 주택이 29.2%로 수년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1천700만원이었다.

서울이 3억8천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억4천100만원)와 대구(2억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6천634억원으로, 전년 실적(7천74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된 영향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172만 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96만7천원씩 받은 셈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자영업자가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장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경우)에게 2천154억원, 특수직종사자 등 인적용역자에게 2천97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사업장 사업자 중 소매업에서 5만7천 가구가 43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이 음식점업(421억원), 운수·창고·통신업(391억원) 순이었다.

한편 작년 자녀장려금은 총 104만7천 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가 49.9%를 차지했고 한 명인 가구는 41.0%였다.

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8.8%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을 받은 경우는 29.5%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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