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7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산 농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융자 기간을 5년 늘리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경기 안성의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산부문은 한·미 FTA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융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2.5%에서 2.0%로 일괄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암소 개량에 150억원,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에 55억원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식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송 차관은 “FTA, 가축전염병, 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아래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직불금 등 직접적 소득 보전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농림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혁신 정신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