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2월 가입자부터 축소

주택연금 지급액 2월 가입자부터 축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세 0.1%… 70세는 1.4% 줄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다음달 가입자부터 연금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 3000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 6000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줄게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