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건설 10억 과징금’ 삼일회계 이의신청 기각

금융당국, ‘대우건설 10억 과징금’ 삼일회계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6-01-27 09:24
수정 2016-0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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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 분식 회계와 관련한 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 확정 의결한다.

작년 10월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3천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우건설에 당시 최고 수준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1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 업무 제한 1년, 코스닥 상장사 제외 주권 상장 지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의 신청 기각 이후 행정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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