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고소 내용 파악중…적절히 대응하겠다”
지난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피죤 이윤재(82) 회장의 자녀가 이번에는 검찰에서 다투게 됐다.이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씨,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씨는 또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정준씨가 주장하는 횡령 의혹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왜 고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고소장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정준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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