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특허 부가세 2년 지나면 ‘면제’

‘배보다 배꼽’ 특허 부가세 2년 지나면 ‘면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2-04 15:52
수정 2016-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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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지 2년 이상된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허를 무상이전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받고 특허료 감면 혜택도 부여해 휴먼 특허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환으로 대기업 등 특허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특허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상 양도시 부가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대기업이 개방한 특허 11만여건 중 무상 이전된 특허는 94개 기업, 402건이며 이중 무상 양도는 191건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 양도를 희망하지만 부과세 부담 등으로 무상 실시(211건)을 선택하고 있다. 더욱이 유상 양도는 거래가격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 양도는 건당 수백만원이 드는 특허 가치산정을 거쳐 시세를 정한 뒤 부가세를 부과, 무상 양도가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를 25%씩 감면,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현재 무상 개방한 특허(3만 5000여건)의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한 경우 동반성장 지수 평가시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해 적극적인 이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무상 실시는 납부 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고, 무상 양도는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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