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평균마진 최고…마트 납품 중기 15% “불공정행위 경험”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율이 평균 24%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18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된 납품방식이 직매입인 213개사의 평균 납품가는 1만20원, 이들 제품의 판매가는 1만3천198원으로 마진율(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1%였다.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마트의 마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27.8%)와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가 뒤를 이었다.
손성원 유통서비스산업부 차장은 “다만 하나로마트는 중간 유통업체를 낀 경우가 많고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분담시키고 있어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제품군별로 보면 마진율이 판매가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통상 30%대인 백화점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이고, 여기에 물류비·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은 평균 마진율이 18.0%였지만 일부 제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에 달했다.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은 30.0%, 평균 마진율은 12.2%였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 평균 마진율이 37.2%였고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이 41.7%, 평균 마진율이 22.3%로 조사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였고, 두 품목의 평균 마진율은 각 32.5%와 38.6%였다.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과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각 45.5%와 45.0%였다. 평균 마진율은 16.7%와 26.1%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된 납품방식이 특정매입(유통업체가 반품이 가능한 외상구매 형태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는 22.4%였다.
계약·상품거래·판촉·할인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15.1%(44개)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의 34.1%(15개)는 하나로마트가 주 거래업체였고, 홈플러스를 주거래업체로 하는 기업도 25.0%(11곳)이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와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가 경쟁적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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