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주총서 정관 변경안 표결…배당도 1년 → 3개월마다 강화
삼성전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한다. 주주 이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하던 배당을 3개월마다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친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 선임 절차를 설명한 정관 제29조를 변경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가운데서 의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정관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했다. 주총을 거쳐 정관이 개정되면 사외이사도 의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외부 인사인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개방하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주총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재선임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연 1회 중간 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을 고쳐 분기 배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은 삼성전자는 주주 친화 정책의 하나로 분기 배당 도입을 예고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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