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내일 운명의 날

거래소 ‘지주사 전환’ 내일 운명의 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2-16 20:52
수정 2016-02-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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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 ‘부산에 본점’ 조항이 핵심 쟁점

여야 합의 실패 땐 자동 폐기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이 18일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거래소와 금융 당국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홍콩·일본·필리핀 등 아시아권도 이미 자국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등 구조 개편을 마쳤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19일과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실패하면 새달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핵심 쟁점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조항이다. 야당은 거래소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서 본점 조항을 없애는 대신 거래소 정관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산 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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